회사 특허 및 개인 특허를 정의하는 방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해당 기관에 속한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이나 디자인에 속한다. 발명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 승인을 신청하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이나 외관 디자인으로 특허권을 신청하는 발명 창조 단위를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제 7 조 비직발명이 창조한 발명이나 외관 디자인, 어떤 단위든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 8 조 두 단위나 두 단위가 합작하여 발명창조를 완성하거나 발명창조를 맡거나 발명창조를 위탁하는 단위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같은 발명 창조는 같은 신청으로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발명 창조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했고, 실용 신안 특허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실용 신안 특허 포기를 선언하고 발명 특허를 수여했다. 이 두 가지 응용은 발명 창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