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철회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신청비 및 인쇄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심사관의 수정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3. 제 1 년 (즉, 제 3 년) 유지비와 연체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4. 기한 내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합니다.
둘째,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선 특허 출원은 철회의 원인으로 꼽힌다.
1, 기한 내에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 수리비와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발명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일종의 특허이다. 만약 한쪽이 발명을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가 합격되면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