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퇴직직자로, 선고 기간 동안 연금을 중단하고, 그 연금은 연간 증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출소 후, 그의 연금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연금의 연간 조정에 참가할 것이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년퇴직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출소 후 퇴직 수속을 밟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역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복역 기간 중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퇴직 수속을 잠시 유예한다. 출소 후 퇴직 수속을 밟아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인사부' 정년퇴직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원정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답' 은 퇴직자들이 구속, 유기징역 이상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복역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개혁에 참가한다. 퇴직자가 복역, 노동교양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개인이 납부한 원금은 상속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