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우선' 민법통칙' 제 12 조는 미성년자의 민사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만 10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신청인은 만 10 세, 특허 출원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연령은 10 세 이하이며 민사행위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허 신청은 법정 대표자가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을 위임하려면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또 특허국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서가 신청인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이 민사 행위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실제 신청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의견서를 동봉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서에는 신청자의 증명서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신분증을 처리하지 않은 미성년자 신청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신청 절차는 위 두 가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신청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 연령은 10 세 이하)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비판을 환영하고 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