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오수 처리: 생활오수 배출을 정화하다. 생활하수는 정화조 발효 소독 후 규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용관을 통해 무해수역으로 운반된다. 정화조의 유효 용적은 생활하수가 하루 이상 체류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해 처리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2. 건설폐수 처리: 공업폐수는 먼저 처리한 후 배출되어 강에 대한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공사 현장은 배수로와 침사조를 건설해야 한다. 공사 전에 시공 조치를 제정하여 조직적인 배수를 실현하고, 배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취하다.
쓰레기 처리: 보편적 인 쓰레기 분류 및 쓰레기 수거. 폐기물에 납, 크롬, 비소, 수은, 시안화물, 황, 구리, 병원체 등의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환경인과 감리엔지니어의 지도하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대기오염방지: 공업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높이고 기계차량 사용과정에서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휘발유 디젤 오일 유출을 방지하며 흡기 시스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5. 수토유지조치: 덤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리엔지니어가 승인한 폐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기물을 쌓고 이용하며,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고 강, 도랑 등 수로를 막고 수로의 방수능력을 낮추는 것을 방지한다.
참고 자료:
환경 보호 조치-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