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특허 소송 기간 동안 섭외 사건은 국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심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유리한 심리기한을 이용하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원 직원, 상대 당사자 및 자신이 위탁한 소송대리인과 사건 상황과 진전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재판 중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사건의 더 나은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제기된 특허국제신청을 접수한다.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중국이 지정한 국제특허 신청 (이하 국제신청) 을 거쳐 국무원 특허 행정부 처리 단계 (이하 중국 국가 단계) 에 들어가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특허법과 이 세칙의 다른 각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