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불만에 대한 처벌에 대해 타오바오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제 66 조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판매자가 공개한 상품 정보 또는 사용하는 글꼴, 도메인 이름에서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 정보 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타 정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 오해 또는 불공정 경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 타오바오는 회원이 발표한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삭제하여 매번 2 점을 공제한다. 같은 권리자는 같은 판매자에 대해 3 일 이내에 불만을 1 불만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