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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의 특허가 필요하다
입찰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누가 디자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입찰 및 입찰법 시행 규정: 입찰 범위 규정

제 9 조' 입찰법' 제 66 조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

(a) 대체 할 수없는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의 채택이 필요하다.

(2) 구매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다.

(4) 원래 낙찰자로부터 공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나 기능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상황.

입찰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첫째, 원사팀은 대체불가의 특허와 독점 기술을 이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비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