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서 신청한 후 1 년 내에 외국에서 우선권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다. (이 나라는 중국과 우선협정이 있다)
(2)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서 직접 PCT 를 신청한다.
PCT 에 따른 신청을 PCT 국제신청이라고 합니다. PCT 제도에서 국제신청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특허 신청 (발명 또는 실용신형) 을 제출한 후 12 개월 이내에 국제국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접수국에 제출하여 파리 공약의 우선권을 요구했다. 국제단계 절차가 완료되면 30 개월 이내에 국가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