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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이 공개돼야 심사할 수 있나요?
발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특허국은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보낼 것이다.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밟기를 기다릴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만 3 년 동안 신청인이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신청은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실제 심리를 기다릴 것이다. 실제 재판에서 심사위원은 검색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 규정의 실질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 차 심사응답 의견통지서 기간은 4 개월입니다). 지원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적어도 한 번의 회답이나 수정을 거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아 신청을 기각합니다. 실제 재판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신청인이 진술을 수정한 후 결함이 제거된 경우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승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승인 통지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