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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출입 허가 적용 범위
1.'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에 언급된 기술수출입이란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 등을 통해 국경에서 중국 내외로, 국경에서 중국 밖으로 기술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특허 출원권, 특허 시행 허가, 기술비밀 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양도를 포함한다.

2. 기술 수출입 금지 기술, 수출입 제한 기술, 자유 수출입 기술로 나뉜다.

(1) 수출입을 금지하는 기술이며 수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수출입 금지 기술 카탈로그" 와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카탈로그" 를 참조하십시오.

(b) 수입 및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입 제한 기술은' 중국 수입 금지 기술 카탈로그' 와' 중국 수출 금지 기술 카탈로그' 를 참조하십시오.

(c) 무료 수입 및 수출 기술은 계약 등록 관리를 구현합니다.

3. 이중 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 에 따라 관리됩니다.

4. 군수품 기술 수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이하'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에 적용된다.

5. 국가비밀기술의 수출은 국가비밀기술 수출심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