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비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비용으로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은 미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할증료 신청: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비를 납부하면서 우선권료를 납부한다.
셋째, 실질심사비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에만 적용).
4. 권리 회복비: 65,438+0) 불가항력으로 인한 권리 지연은 장애 제거 후 2 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어도 만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기한이 지연되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동사 (verb 의 약자) 재심비: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6. 취소 요청비는 특허권 부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7. 부양비: 첫 번째 신청한 부양비 납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 년차 첫 달 이내이고, 후속 기간은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입니다.
8. 특허 등록비와 특허권 연회비는 특허 관리부에서 수여한 권리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9. 설명 항목 변경비, 무효 선언 요청비, 강제 허가 요청비, 강제 허가 판결비는 신청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