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특허상 평가방법'은 2022년 8월 1일 정식 시행된다. '시상평가기준'에는 평가범위, 시상설정, 조직리더십, 지원조건, 추천방법, 선정절차, 시상기준, 표창양식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전문 *** 24개 조항 중: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강소특허상 제정 및 표창 할당량을 명확히 하고 선정 주기를 규정하며 각 조항의 선정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참여하는 특허 프로젝트와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 권장되는 신청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검토, 전문가 예비 검토, 검토 위원회 검토 및 공개, 이의 처리, 승인 및 공개 및 기타 절차 제17조부터 제19조는 장쑤성 특허상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 프로젝트에서 승리한 특허권자가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발명가, 설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특허 기술 구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제20조에는 장쑤성 특허상의 홍보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는 장쑤성 특허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성의 특허 행정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시상조치' 시행일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