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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 연체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허권자가 연회비(특허권이 부여된 연도의 연회비는 제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연회비 만료일. 납부기간이 규정기간을 초과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체납기간이 소정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금액만큼 연체료를 지급합니다. (1) 1개월(1개월 전체 제외) 및 2개월(전체 제외) (월) 규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기간이 규정기간을 2~3개월(3개월 포함)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의 5%, 연회비 전액의 10%로 한다.

(3) 규정된 기간을 3~4개월(4개월 포함) 초과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전체 연회비의 15%입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정된 기간을 4~5개월(5개월 포함) 초과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전체 연회비의 20%입니다.

(5)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이 5~5개월인 경우 6개월 동안 지불 금액은 전체 연회비의 25%입니다.

6개월 연체기간 중 첫 번째 납부금액이 부족하여 다시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는 추가납부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전체 비율을 적용합니다. 규정된 연회비를 초과한 경우. 해지가 연회비 및/또는 연체료의 연체 또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복원 절차 중에 연회비 외에 전체 연회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도 납부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