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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의 실용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허법 제 22 조는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조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선진 제품이나 선진 기술이어야 하며, 생산실천에 응용하는 것은 좋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과정과 목적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이미 시행되었는지에 근거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