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 이의: 누구나 상표 등록 신청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공보 발표 후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이의서 사본은 신청자에게 발송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 형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일정 기간 내에 지원 또는 반대 신청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의가 만료되면 지식재산권국은 심사 분석을 진행하여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 상표 승인: 상표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첫째 수요일에 두 번째'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 세트에 공고가 게재됩니다. 공고 내용에는 상표 등록 신청번호와 신청자 이름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등록신청이 승인돼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기타 행동신청서' 를 작성함으로써 등록증을 비준하고 발급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등록증서는 지불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