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차이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특허권이란 신청한 발명이 특허법 허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획득한 독점 권리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출원권은 발명창조자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말한다. 취득 시간에 따라 특허권은 최종 허가 후 취득되며 특허 출원권은 특허 출원과 특허 허가 또는 기각 전 권리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