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결정을 내린 후, 권리 복구 요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복구를 허가하고,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3)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나서야 재심비를 납부한 경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회복권 요청을 한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요청을 합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재심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8 계 지적재산권은 심사 의견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 기회를 늘리고, 특허 허가 확률을 높이고, 특허 신청을 용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