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무실 설립을 신청한 특허 대행사에는 5 명 이상의 특허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파트너 특허 대행사는 3 개 이상의 파트너가 출자하여 발기해야 한다.
C. 유한책임제도의 특허 대행사는 5 개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발기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파트너나 주주는 특허 대리 업무를 전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