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기술 사기죄가 없고, 기술 사기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의 인정에는 네 가지 구성 상황이 있는데,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의 요소: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는 사기를 저질렀는데, 형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로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은 행위자의 사기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