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76 조 의약품 상장 허가 신청자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 신청한 약품의 특허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법은 인민법원이 이런 사건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이런 사건에 대해 행정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내부 기능에 따르면, 상술한 행정판결 사건의 구체적인 청문 부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부서이거나 심사와 무효 청문 부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