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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객체 범위에 대해 어떤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특허법 제 2 조, 제 5 조 및 제 25 조

제 2 조 본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과 모양, 패턴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 5 조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규정에 대해 취득 또는 이용하고 유전자원에 의지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25 조 다음 항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a) 과학적 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c) 질병 진단 및 치료;

(4) 동식물의 종류;

(5) 핵 변환을 통해 얻은 물질;

(6)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전항 제 (4) 항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