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서류를 수정할 때, 그는 보통 수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의심한다. 특허법 제 33 조는 신청자가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래의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 표시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청서의 수정은 (1)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래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2)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설명서 부도에 따라 내용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예 1: 신청인은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수지' 를' 축합 열가소성 수지' 로 바꿨다. 분명히' 수지' 는' 축합형 열가소성 수지' 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수지' 의 범위는' 축합형 열가소성 수지' 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분야 기술자' 가 본 정보는 원래 신청에 기재된 정보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2: 신청인은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투명유리' 를' 유리' 로 바꿨다. 분명히' 투명유리' 는' 유리' 의 종속 개념이기 때문에' 투명유리' 의 범위는' 유리' 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분야 기술자' 가 본 정보가 원래 신청에 기록된 정보와 다르다. 따라서 이런 수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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