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의견통지서에 신청인의 신청서류 수정이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경우, 즉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신청인은' 특허심사안내서' 제 2 부 제 8 장 5.2 절의 규정에 따라 심사원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수정이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수정의 경우, 의견진술서에 원본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현재 수정된 내용을 내보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을 더 잘 설득하기 위해 시험관과 만나거나 전화로 토론할 수 있다.
원래 신청서 기록 내용을 확실히 초과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난 결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