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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떠난 지 1 년 이내의 특허
법률 분석: 이직 후 1 년 동안의 특허는 모두 직무발명이다. 직원들의 능력 향상으로 인해 많은 단위의 직무발명이 여전히 흔하며,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 법률은 이직이나 퇴직 후 1 년 이내에 완료된 것은 여전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한다. 비준을 거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본 단위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