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등록약품 특허 분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가 특허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한 확인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1 심 사건은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 특허법 제 76 조에 언급 된 관련 특허는 의약품 상장 허가 승인 및 의약품 상장 허가 신청 단계에서 특허 분쟁 처리에 관한 국무원 관련 행정 부서의 특정 우회 조치 (이하 우회 조치) 를 적용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 제 76 조에 언급 된 이해 관계자는 전항에서 언급 한 특허의 정식 사용자와 관련 의약품의 상장 허가 보유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