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특허권자가 허가한 특허 제품의 부품이 판매된 후 해당 부품의 사용 및 판매는 특허권자가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제조 방법 특허의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방법을 구현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설비를 제조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제조방법 특허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허가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