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는 특허권이고, 특허 작문은 특허 출원 성공 후 얻은 특허 작문이다.
2. 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며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