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 신청의 주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a) 외국 우선 순위 또는 국내 우선 순위를 요구한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