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은 약품과 달리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보건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종종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특허 허가의 품질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맥락에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보건품 특허 신청은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한다.
보건품의 자기포지셔닝은 창의력 부족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보건제품이 특허를 출원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건품 발명 특허 출원 합격률이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