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하다. 참신함을 판단하는 데는 상대 기준과 절대 기준이 있다. 상대기준은 특허 출원 중인 국가에서만 공개할지, 절대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참신함이 있는지 여부는 이 특허에 기존 기술도 없고 충돌하는 신청도 없다. 기존 기술은 절대 표준을 채택한다. 충돌 신청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신청일 이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신청일 (신청일 포함)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