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지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재판 중단 신청은 회신 기간 내에 제기돼 접수돼야 한다. 그러나 무효 사유가 충분히 성립되면 무효 요청이 회신 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 중단을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상해와 항주에서 한 특허 침해 소송은 모두 답변 기간 동안 제기된 무효 요청이 아니었지만, 무효 증거가 충분하여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