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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권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너는 결국 하나의 허가만 있을 수 있다.

다시 신고하면 이전 신청이 기존 기술을 구성하거나 다음 신청과 충돌하여 다음 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이전 신청회의 승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함을 심사할 때, 자신의 이전 신청도 먼저 신청한 기존 기술이나 이전 신청과 충돌하는 신청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국이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허 시행 세칙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데, 그 선신청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