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문에서 국제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국가 단계에 들어갈 때 원래의 국제신청의 설명서, 권리요구서 및 요약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문자가 있는 부도와 요약도는 상응하는 한자로 대체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문은 원문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국어 번역문을 입력 날짜 결정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PCT 신청 번역을 할 때는 원문 내용대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며, 추가 삭제는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중국어 번역문의 일부 내용이 PCT 의 국제 발표판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통지를 보냈다. 이러한 수정 통지서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첨부된 그림의 그림 번호와 레이블, 설명서의 숫자, 화학 분야 사례에서 마쿠시 유형 권리 요구 사항의 선택적 그룹입니다.
이런 수정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인은 상술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원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자는 일관되지 않은 내용만 수정하면 이러한 수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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