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대만성의 특허가 대륙에서 재신청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까?
대만성의 특허가 대륙에서 재신청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까?
국가지식재산권국 제 58 호' 대만성 동포의 특허 출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대만성 지역의 신청인은 대만성 지역의 특허 당국이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