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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행 규칙 제 75 조
제 75 조' 특허 시행 세칙' 국유기업사업단위가 특허 유효기간 내에 발명을 실시한 후 매년 세후 이윤에서 2% 를 보수로 인출해 발명가에게 지급한다.

질문:

1 .. 이 돈은 언제 보내요?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래 회사를 떠나면 어떡하죠? 아니면 발명가가 죽으면 어떡하죠? A: 특허는 효과적이며 발명품을 구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원회사를 떠나면, 계속 회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명가가 사망한 후, 그 재산권은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2. 특허가 무효로 판정된 후에도 돈을 반납해야 합니까? 답: 아니요.

특허 시행 규칙 제 76 조: 기관이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10% 를 보상으로 추출하여 발명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질문:

1. 이 상은 일회용이냐, 아니면 매년 그 해의 카드 요금에서 10% 를 공제하는가? 매년 준다면 언제 줄까요? A: 특정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그 용어는 위와 같다.

2. 만약 우리 회사가 발명을 실시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행 규칙 제 75 조와 제 76 조에 규정된 보수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답: 네.

위의 질문은 법의 인용을 명시하십시오. 당신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