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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연회비는 반년 앞당겨 낼 수 있습니까?
특허 심사 가이드의 규정에 따라:

2.2. 1 연간 비용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의 연회비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한 만료일은 그해 신청일의 해당 날이다.

2.2.1..1년

특허 연도는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면 우선일 및 허가일과 무관하며 자연년과도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일은 1999 년 6 월 1 일이고 특허 출원 첫해는 1999 년 6 월 1 일에서 2000 년 5 까지입니다

신청일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지불을 말씀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이전 규정은 신청일 한 달 전에 납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해 신청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한 달도 안 되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 개월 후에야 5% 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