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리를 실시한 인원이 고용인에 의해 해고되면 어떻게 합니까?
답: 인사대리를 실시하는 인원은 자각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인사대리기관의 이중관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에 채용된 후에는 고용주의 각 제도를 준수하고,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안배에 복종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는 좋은 직업도덕을 세워야 한다. 사퇴 후 인사대행 기관으로 돌아가 인재시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각종 전문기술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원래 단위의 기술 특허, 기술 자료 및 시장 정보는 다른 기관에 존재하거나 양도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