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 기술 등 특허권을 제공하는 소득은 개인소득세법 제 2 조에 열거된 과세 소득액 (로열티) 중 하나이며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세금 계산 방법은 납세자가 한 번에 4,000 원을 넘지 않고 800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적용 세율은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