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직무작품은 시민들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창작한 작품은 작가의 책임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사용은 작가가 있는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나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저작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 직무작품의 저작권은 단위에 속하며, 작가는 서명권을 누리고 있다.
두 번째 경우,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단위는 작품의 우선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16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즉,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작품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도 관련 규정 저작물이 계약을 통해 귀속될 수 있음). 계약 형식으로 직무작품의 저작권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