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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신청 서류의 발명 창조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특허 실질심사이다. 그리고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