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2 월 16 일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1 1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볼라 예외 제 1 건으로 불리는 3 * * 대 만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피고만성회사가 임상실험과 생산허가증 신청을 목적으로 특허 방법을 이용해 관련 약품을 제조했지만, 그 제조 행위는 국가 관련 부처가 약품 등록에 대한 행정심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다. 피고인 만성사가 관련 약품을 제조하는 것은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 1 조에 규정된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 만성회사가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의래회사가 이경특허 침해안을 고소한 가운데 법원은 신약 임상실험과 생산허가 신청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재차 재차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학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법원이 볼라 예외를 적용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 년 2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NPC 상임위원회' 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에 대한 건의를 통과시켰다
첨부: "특허법" (2008 년 개정) 제 69 조 (5)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