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 이 발명은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참신함이 아닌 창조성을 발명하는 요구 사항이다. 항목 B, 발명 특허 문서의 심사와 특허 출원 문서의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제 22 조 제 4 항 C 항은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D 항, 참신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경우는 기존 기술에 권리 요구 사항과 동일한 기술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기술 또는 이전 신청과 비교했을 때 비교 방법은 단독 비교로, 재판권 요구 사항을 기존 기술 또는 이전 신청에서 공개한 방안과 비교한다. 특허법 제 22 조 제 3 항 E 항은 창조성을' 창조성' 으로 정의한다.' 창조성' 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