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주재로 1978 년 특허협력조약 (PCT) 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특허 출원 절차, 절차, 신청 서류의 형식 요구 사항, 검색 및 예비 심사를 통일했다. 본 조약에 의거한 신청을' 국제신청' 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1994 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국어로 작성된 신청 서류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여 여러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고, 앞으로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친 후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국제 신청 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