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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반복적으로 수여됩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 선원칙을 시행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주로 출원 선원칙을 반영하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기술 건의를 가지고 있다면 서둘러 비밀리에 신청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상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특허를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세상에는 이 상황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허 출원의 원칙은 먼저 신청하거나 발명을 먼저 완료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 9 조에서 같은 발명품의 창조가 무엇인지, 특히 참신한 판단방식에서 구별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두 가지 특허 출원이나 특허 권리 요구를 비교해야 한다. 판단 시, 한 신청의 권리 요구가 다른 신청의 권리 요구와 동일한 보호 범위를 가질 경우, 동일한 발명 창조로 간주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허가 선점한 항변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