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 선원칙을 시행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주로 출원 선원칙을 반영하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기술 건의를 가지고 있다면 서둘러 비밀리에 신청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상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특허를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세상에는 이 상황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허 출원의 원칙은 먼저 신청하거나 발명을 먼저 완료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 9 조에서 같은 발명품의 창조가 무엇인지, 특히 참신한 판단방식에서 구별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두 가지 특허 출원이나 특허 권리 요구를 비교해야 한다. 판단 시, 한 신청의 권리 요구가 다른 신청의 권리 요구와 동일한 보호 범위를 가질 경우, 동일한 발명 창조로 간주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허가 선점한 항변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