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2. 발명 대상에 따라 () a. 제품 발명 B. 발명 개선 C. 방법 발명 D. 직무 발명.
2. 발명 대상에 따라 () a. 제품 발명 B. 발명 개선 C. 방법 발명 D. 직무 발명.
답: AC [힌트] 이 질문은 발명이 다른 대상의 분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고찰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 조 1 항은 "특허법이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에 따라 제품 발명과 방법 발명 두 가지밖에 없다. 개선된 발명은 발명의 목적이 아니라 제품과 방법의 개선이 될 수 있다. 직무발명은 주체의 특징에 따라 비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지 객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목 a, 항목 c 가 정확하고 항목 b, d 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