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2 조 1 항은 "특허법이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에 따라 제품 발명과 방법 발명 두 가지밖에 없다. 개선된 발명은 발명의 목적이 아니라 제품과 방법의 개선이 될 수 있다. 직무발명은 주체의 특징에 따라 비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지 객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목 a, 항목 c 가 정확하고 항목 b, d 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