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앞당겨 해지되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허권자가 서면 성명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특허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형식으로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특허권을 포기하면 전특허권만 포기할 수 있고 일부 특허권은 포기할 수 없다. 일부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은 미정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악의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한 후 특허권의 진정한 소유자 (유효한 법률 문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가 취소 성명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의 특허를 포기할 때는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쳐 성명이나 기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 중 한 명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 포기를 요청한 사람은 등록사항 변경 수속을 통해 특허권자를 변경해야 한다.
특허권 포기 성명이 승인되면 특허국은 특허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공고할 것이다. 이 성명은 등록과 공고 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