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증을 처리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공증을 처리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모든 법정 상속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신분증과 호적본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상속선언 공증서를 포기하거나 거주지 공증처에 상속선언 공증서 원본 포기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망자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한' 사망호적 취소표' 원본 4.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증과 국유지 사용증 원본을 제출한다. 유산은 전체 유산의 2% 로 청구됩니다. 6. 친족 증명서는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인의 호적 소재지의 공안기관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서 발급할 수도 있으며, 향민 정부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