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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
특허권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할증료 제외)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해 이후 6 년 이내의 연회비) (4) 심사비.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위 비용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 월 평균 수입이 3500 원 (1 년 4 만 2 천 원) 미만인 개인 (2)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원 미만인 기업 (c)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비영리 과학 연구 기관.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이며 각각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개인이나 단위인 경우,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비용은 85% 인하됩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가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인 경우,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비용은 70% 인하됩니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비용의 감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신청비 삭감 요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비용 절감 요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공제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공제하지 않는다. 발명 특허의 연회비는 사실 연도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위에 이미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뒤로 갈수록 매년 로열티가 더 비싸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