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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 출원-당뇨병
앞으로 레시피를 시장 지향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특허를 신청하거나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서 힘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허 출원은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허 출원 후 20 년밖에 보호할 수 없다. (물론 신청일로부터 20 년 이내에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인류의 이익을 위해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더 많은 환자 사례를 보존하고 제약회사나 연구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